[폴리띵스] 유병호, 구속중인데 월급은 꼬박꼬박…감사원 신분보장,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기소된 뒤에도 두 달간 매달 1,368만 원의 보수를 전액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월급 1,253만 원에 직급보조비 95만 원, 정액급식비 16만 원, 가족수당 4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구속기소 등에 따라 직위해제될 경우 보수가 감액되지만, 감사위원은 감사원법상 신분보장 규정 때문에 직위해제가 아닌 ‘권한 행사 정지’ 상태가 되면서 보수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구조다.
더 놀라운 것은 현행 규정상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임기가 끝나는 2028년 2월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이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보수를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 보장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그러나 그 취지가 ‘구속된 고위 공직자의 보수를 끝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작동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의 고위직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아무런 업무도 수행하지 않으면서 매달 1,3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는 모습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답변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감사위원의 신분을 보호해야 한다면 그와 동시에 중대한 비위 혐의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수와 수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규정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국민에게는 책임을 요구하면서, 권력기관의 고위직에게는 ‘신분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무제한의 보수를 보장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감사원법의 신분보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독립성과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제 국회와 감사원이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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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의 신분보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IP Hash : d22961fd0ae99c98304ba021ebc90f5a Capacity : 1846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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